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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7-2017 10:16 am

미국(뉴욕) 세금환급(TAX RETURN)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2016년도는 저에게 신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세금환급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생겼는데요.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상황에 따른 질문:

1. 2015년도 12월까지 인턴쉽을 하면서 4년제 학교(뉴욕) 수업을 들었고 2016년도 2월달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2016년도 그 해에 졸업한 학생은 세금이 할당되지 않아 지난 한 해동안 받은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좀 믿겨지지는 않지만 저의 절친에게서 일어난 일이라 그 친구와 상황이 비슷한 저도 적용이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현재 없습니다.
    비교: 저는 수업을 2015년 12월까지 다니고 졸업장을 2월에 받았고, 그 친구는 수업을 지난 2016년 8월까지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2. 저는 지난 2016년도 8월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고 현재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영주권 승인은 받지 않았고, EAD카드만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 배우자와 세금환급 파일링을 함께할 것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제 배우자는 현재 1099으로 세금환급을 받을 예정이고 저는 W2와 1099를 동시에 파일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같이하는 것이 좋을지 따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조언받고 싶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재정상황: 저는 현재 풀타임(W-2) + 프리랜스(1099)로 일을 하고 있고, 배우자는 풀타임 학생 + 파트타임(1099) 근무중입니다. 지난해 수익은 배우자보다 2배가 넘습니다. (저의 수익 대략 5만불 / 배우자의 수익 대략 2만불)


3. 지난 해까지는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환급을 받았지만 이번해부터는 혼자하려고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러가지 신분변화가 생긴 이유 때문에 회계사를 이용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TurboTax나 다른 여러가지 앱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혼자하는 것보다 회계사를 이용하는 것이 세금환급에 있어서 유리할까요? 만약 회계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면 뉴욕에서 저같은 상황을 많이 다루어본 회계사 추천좀 해주실 수 있나요?

4. 이번 질문의 주제와 조금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만,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영주권문제에 어떠한 영향이 가나요? 또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경력에 넣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5.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세금에 대해 공부하기에 좋은 추천할만한 교육서적이나 시청각 자료들이 있으면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2-17-2017 10:17 am

1. 2015년도 12월까지 인턴쉽을 하면서 4년제 학교(뉴욕) 수업을 들었고 2016년도 2월달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2016년도 그 해에 졸업한 학생은 세금이 할당되지 않아 지난 한 해동안 받은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좀 믿겨지지는 않지만 저의 절친에게서 일어난 일이라 그 친구와 상황이 비슷한 저도 적용이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현재 없습니다. 비교: 저는 수업을 2015년 12월까지 다니고 졸업장을 2월에 받았고, 그 친구는 수업을 지난 2016년 8월까지 다니고 졸업했습니다.세법상의 신분은 학생이다, 주재원이다, 인턴이다 라는 미국 체류상의 신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익이 있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며 납부한 세금이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 보다 많기 때문에 돌려 받는것이고, 추가적으로 정부가 주는 세금 크레딧을 같이 돌려 주는 것입니다. 환급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년 회기년도중에 많이 납부 하셧기때문에 돌려 받는것입니다.내가 납부한 세금을 전부 돌려받았다? 소득이 잇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정산 후 차액만 돌려 받는것이며, 전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적용여부를 판단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언제 다닌 학생들은 세금을 받고 안받고가 아니라, 미국 입국 후 5년차가 된 유학생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 보고를 내국인으로 보고를 하게 되며, 그 이전의 유학생은 OPT라 해도 모두 외국인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5년차가 넘어도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2. 저는 지난 2016년도 8월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고 현재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영주권 승인은 받지 않았고, EAD카드만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 배우자와 세금환급 파일링을 함께할 것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제 배우자는 현재 1099으로 세금환급을 받을 예정이고 저는 W2와 1099를 동시에 파일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같이하는 것이 좋을지 따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조언받고 싶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재정상황: 저는 현재 풀타임(W-2) + 프리랜스(1099)로 일을 하고 있고, 배우자는 풀타임 학생 + 파트타임(1099) 근무중입니다. 지난해 수익은 배우자보다 2배가 넘습니다. (저의 수익 대략 5만불 / 배우자의 수익 대략 2만불)반드시 부부 합산 신고인 MFJ로 하셔야 하며, 가장 혜택이 많은 신고 지위 입니다. 본인이 혼인 신고후 영주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세법상 내국인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다른 영주권은 현 상황이나 미국 입국 기간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만, 결혼 영주권은 영주권 신청 후 바로 세법상 내국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1099과 W2 모두를 종합하여 정산 신고 하셔야 합니다.3. 지난 해까지는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환급을 받았지만 이번해부터는 혼자하려고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러가지 신분변화가 생긴 이유 때문에 회계사를 이용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TurboTax나 다른 여러가지 앱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혼자하는 것보다 회계사를 이용하는 것이 세금환급에 있어서 유리할까요? 만약 회계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면 뉴욕에서 저같은 상황을 많이 다루어본 회계사 추천좀 해주실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세법을 공부하여 하는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터보 택스 등의 프로그램을 권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물론 뉴욕이나 기타 타주에서도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신고를 터보 택스를 통해 한 경우 질문에 답을 한데로 프로그램이 적용을 해버리다 보니 외국인이 근로소득 공제를 신청 한다든가 하는 잘못된 보고가 상당히 많고 추후에 반드시 국세청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늘 자문을 받을 세무회계법인을 택하여 진행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뉴욕 뉴저지의 법인이 없는 개인 세금 보고 비용은 150불 내외입니다.4. 이번 질문의 주제와 조금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만,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영주권문제에 어떠한 영향이 가나요? 또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경력에 넣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경력과는 상관없으나 채무중 가장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세법상의 채무와 형사상의 처벌도 가능한것이 미국 세법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문제도 있겠으나 추후에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을 받을때도 부부 합산 신고서가 중요한 자료도 될 뿐더러 세금 보고를 충실히 하여 소셜 연금을 받는 등의 사회 복지 혜택도 고려 하시길 바랍니다.5.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세금에 대해 공부하기에 좋은 추천할만한 교육서적이나 시청각 자료들이 있으면 공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 국세청 IRS.GOV에 가시면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역시도 뉴욕 뉴저지 같은 경우는 주정부 세금 사이트에 자료가 매우 많습니다. 시중에서 나오는 사이트나 서적 보다 가장 정확한것은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자료와 내용들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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