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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7-2017 10:18 am

미국 j1비자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미국 j1비자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16년 10월24일에 와서


1달정도 일한것에대해 W2를 받았습니다.


turbo tax를 이용할생각이구요


wage가 대략 3800불이고 tax가 430불정도 나왔던데요..


이경우 얼마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Response by TMAX
02-17-2017 10:20 am

J1 비자는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라 Standard deduction은 사용 하실수가 없어 내국인보다 혜택이 적으십니다. 인적 공제만 적용이 되고 반드시 1040 NR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한달 정도 일을 하셨으면 저소득이라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환급이 예상된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1040NR로 보고를 하는 경우 터보 택스로 보고 하실수 없습니다.올해도 J비자로 기존에 터보 택스로 보고를 하여 1040 A 나 1040 EZ 혹은 1040으로 보고를 해 버린 분들을 발견 하였습니다만,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준으로 보고 하시는것이 맞습니다.반드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하며, 세금 신고 지위에 따라 혜택이 많이 다르므로 세법 적용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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