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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7-2017 10:25 am

OPT 중 택스 보고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미국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재작년 학교에서 일한걸로 2015년분에 대한 택스보고를 작년에 했는데요
올해 작년에 번 250불에 대한 W-2 form이 왔는데 이것에 대한 Form 8843 제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에 250불이라고 써져있고 2번에 15.63이라고 써져있구3-6은 비어져있는상태입니다
서류도 잃어버리고해서ㅜ 큰문제가 아니면 신고 안하고싶은데 그러면 문제가 생길수 있는 부분인가요?

Response by TMAX
02-17-2017 10:26 am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국 년도 에 따라 작년에 보고 하실 때 내국인으로 보고 하셨다면 올해도 내국인으로 1040보고를 하게 되시고, 서류를 보지 못했으나 환급이 예상 되니 판단 해 보세요.단, 의료 보험이 없으셨다면 페널티도 감안을 하시고 판단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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