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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21-2017 08:55 am

미국 Non resident 택스신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체류중이고 텍스 신고를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J1비자신분이기때문에 1040nr 로 신고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터보텍스로 신고를 했는데, 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1040ez 로 신고가 되었더라구요
이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있나요?
다시 1040nr로 신고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2-21-2017 08:55 am

알고 계신데로 J1 비자는 인턴쉽인 경우 세법상 외국인이기때문에 1040 EZ로 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1040NR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터보 택스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 특히 근로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 최적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국세청 사이트 IRS.GOV에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어 작성하시고 우편으로 서면 제출 하셔야 합니다.세금 보고서중 외국인 보고서인 1040NR과 수정 보고 서인 1040X는 전자 보고가 불가능 합니다.세금 보고자의 신고 지위에따라 세법상 공제 규모와 혜택이 다르기때문에 내국인으로 보고를 할 경우 환급을 많이 받을지언정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절대 권유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상에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냥 E파일을 해 버리는 세무회계법인도 많습니다.몇십만원 더 환급을 많이 받으려고 미국 국세청에 허위보고를 하는 셈이니까요.환급 많이 해주는 회계법인이 좋은 것이 아니고, 세법 안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도록 적용해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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