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2-21-2017 08:58 am
J1 인턴 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신고서인 1040NR이라는 양식으로 서면으로 보고가 됩니다. 세법상 내국인 외국인 구별은 체류 기간과 관련이 있지 미국내 이민법상의 체류 신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비자 만기시 환급이 되는것이 아니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미국내 소득과 관련 되는 w2를 받으시어 세금 정산을 하게 되고, 월별 납부액이 정산 액보다 크면 환급이 발생하는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년 소득이 1만불 이상이라면(싱글기준)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시고 신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 납부및 신고는 4월 15일까지지만, 서면 보고를 하시기에 여유있게 시간을 잡고 우편 발송을 하시길 바랍니다.2000불은 환급이 아니라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보고 되는 공제되는 내용이며, 반드시 2천불이 환급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자 만료와 상관없이 1월에 오셨으면 1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2018년 초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