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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smine
02-22-2017 03:34 am

한국에서 fATCA

안녕하세요? 2015에 영주권취득후 2개월 체류,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2017년 4월경 영주권 반납할까 생각중인데, 금방 영주권포기 할듯해서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직 FATCA신고를 안해서요. 패널티가 생기게 될까요?

Response by TMAX
02-22-2017 10:10 am

2015년에 영주권 취득후 15년 그리고 올해 16년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셨는지요? 미 영주권자는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총 2개월 채류를 하셨다면 연방 정부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회기 년도는 1년 단위이기때문에 17년 4월에 포기 한다고 하여도 소득세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FATCA와 FBAR 이라고 하는 두가 종류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도 본인 금융 계좌에 잔고액에 따라 당연히 신고 의무가 존재 합니다. 페널티 등의 벌금 부과 여부는 100%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급적 2015년과 2016년 소득세 보고를 하시고, 16년 보고시 해외계좌 신고 여부도 판단하여 보고를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미국의 세금 추징 진행은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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