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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23-2017 08:47 am

미국 유학생 tax refund 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요새 tax refund받을시기가 되서 여러차레 알아보던중
미국에서 국제학생이refund를 받으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미국내에서 수입이 없는데 세금을 내다보니 생겨서 그런다고 하는데
전 학교내에서 ssn받아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럼 학교 등록금과 여러 집세 등등 세금 리펀받는게 합법인가요?
어떤분은 등록금은 제가 아무리 일을 하지만 등록금이
저의 income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면 안될거 같다고 하고..
나중에 미군통해서 시민권 취득할계획중인데
이게 나중에 시민권 취득하면 세금폭탄을 받는다고 하네요 ..
고민중입니다.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Response by TMAX
02-23-2017 08:48 am

일반적으로 유학생이 세금 보고를 한다고 해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세법상 외국인지 내국인인지 구분하여 신고 지위를 선택하고 보고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이란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세법상에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이민법상에 노동허가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 보고를 한다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지요.그러나, 본인의 경우는 유학생이지만 본이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본인이 스폰되어 있는 유학생의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셜 번호도 발급이 되고, 노동을 허가 해 주는것입니다.따라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하시는것이 오히려 유리 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국 입국 년차가 5년차라면 내국인으로 분류가 되므로 세제상의 혜택도 많을 것이며, 그 이하라면 외국인으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별 소득에서 세금을 징수 하고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등록금은 전액 환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년 1000불까지 환급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으되, 이것의 적용여부는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추후 시민권과는 관련이 없고, 2016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의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실제 학교에서도 w2를 발생 했을 것이니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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