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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23-2017 08:52 am

미국 유학생 택스리턴

미국유학생이 택스리턴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2008년 8월에 교환학생으로 미국공립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09년8부터 2012년 5월 미국 사립학교 졸업 후 2012년 8월 부터 1년간 대학을 다니다 군대 갔습니다. 2015년 8월 복학 후 지금까지 학교 다니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혹시 택스 리턴에 제가 해당사항인가요?? 또 해당사항이라면 어떤 절차로 리턴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2-23-2017 08:53 am

유학생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신분이라 투자나 임대 소득이 있지 않는한 근로 소득이 발생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택스 보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것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정산을 해보니 추가로 납부 하였기 때문에 돌려 받는것과 추가로 세제상의 크레딧을 합산하여 돌려 받는것 이 두가지가 합산되어 돌려 받는 것입니다.그냥 일반적인 학생이 세금 보고를 하는것은 소셜이 없으면 택스 아이디로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세법상 내국인이 아닌 분들이 클레임을 하여 납부한 세금도 없이 환급을 받는 것은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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