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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23-2017 08:55 am

미국 학생비자 1098-t form 택스리턴 신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CC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매년 이만때쯤 1098t 폼을 보내준데요, 그 폼안에있는 정보들을 터보텍스 웹사이트를 통해 택스 파일을 하면 1000불 정도 택스 리턴을 받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몇사람은 이걸 하면 안좋다, 나중에 불이익 본다, 아님 그냥 해도 상관없다.

1098-t 폼 택스 리턴 해도 상관없나요?

Response by TMAX
02-23-2017 08:56 am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하시면 일반적으로 안됩니다. 터보 택스 프로그램은 세법상 내국인 그 안에서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최적화 되어 있고,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제작된 프로 그램입니다. 신고 할 수는 있겟으나 잘못 보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F1 비자 소지자도 미국 입국 기간에 따라 세법상 내국인이 될 수 잇습니다. 따라서 연방 소득세 신고에서 AOC라는 크레딧을 클래임 할 수 있고, 그것이 1000불까지 환급이 되는 것인데, 본인이 세법상 내국인이어야 하고, 총 4번까지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총 4번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대학교 4년간을 의미한다보시면 됩니다.그러나, 소득세를 내지않고(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떄문) 입국 후 5년차가 되어야 내국인이 된다는것은 6년차에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 1098T를 받는다면 클레임을 해 볼수 잇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클레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실질적으로 클레임을 하면 환급은 가능합니다. 소셜이나 택스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가능은 하지만, 학위가 부여 되는 대학교의 4년간 가능 한 한학기 이상 등록된 등록금 및 교육비용에 대한 환급 규정이니 일반 유학생이 여기에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환급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 환급을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월단위 페널티와 이자가 부과 됩니다. 문제의 소지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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