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2-23-2017 08:58 am
요즘 이런 상황의 유학생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알고 계신것이 맞으며, 모든 미국상에 비용 공제가 아닌 환급이 되는 크레딧은 세법상 내국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환급 혜택 입니다.따라서 환급과 관련이 되는 모든 credit이라고 되어 있는 세금 항목은 아주 조심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온라인에서 그냥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하거나 허위 정보, 혹은 납세자의 개인 상황을 정확히 인지 하지 않고 무작정 클레임을 하는 회사들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듯 합니다.이미 하셨다면 기존에 환급 받으신것을 모두 돌려줄 각오를 하고, 수정 신고 하고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수정 신고시에는 서면으로보고를 해야 합니다.또는 그냥 기다린 상태에서 IRS로부터 적발이 되는경우 정정을 하는 방법인게, 이자와 페널티는 감안을 하여야 합니다.혹시 다른 주변 분들에게도 꼭 입국 년도 이후 5년차가 되어야 내국인이지만 1000불 환급 규정은 학위가 부여되는 대학교 재학 기간 4년간만 주어지는 혜택이며, 따라서 5년차부터 내국인이 되는 일반 적으로 유학생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임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환급이란? 납부를 하신 세금을 월별로 많이 냈기 때문에 돌려 받는 것 + 세금상의 환급 크레딧을 받는것 입니다. 세금을 납부 하지 않는데도 무조건 환급을 받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