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2-23-2017 08:59 am

미국 세금 보고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 세금 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7~2010 미국 고등학교 유학, 2010-2014 미국 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대학 생활 중 2년간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세금 보고의 중요성을 몰라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득 그 때가 생각나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수입이 없어도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생활 4년간 매년 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 기억으로는 세금 보고 한 기억이 한 번 밖에 없네요.

2년간 총 수입은 약 2000불 정도 됩니다.


질문 1. 제가 추후 영주권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세금 보고 안했던게 문제가 될까요?

질문 2. 지금이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한국에 거주중이라 IRS 연락하기도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2-23-2017 09:00 am

질문 1. 제가 추후 영주권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세금 보고 안했던게 문제가 될까요?신고 기준에 미달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교시절의 일부 작은 수익이 있었을때는 신고를 하셨다면 환급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세금 신고는 수익이 있어서 보고 하는경우, 자영업 소득 때문에, 환급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 미가입으로 벌금이 있는 경우 등.. 수익과 관련이 없이도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2012년 부터는 수익이 없더라도 보고를 하셨다면 12,13,14 이 3개년도는 학비 환급 크레딧 적용이 가능하신 케이스 입니다.질문 2. 지금이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한국에 거주중이라 IRS 연락하기도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위에 설명 드렸듯, 환급을 원하시면 위에 3개 년도는 보고 하셔서 환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때 당시 수익에 대한 수익 증명서(W2 or 1099)을 가지고 계시는지와 소셜 번호 혹은 세금 아이디가 있다면 환급을 위한 세금 보고를 하시면 좋겠으며, 한국에 거주를 하셔도 환급 수표가 한국으로 우편 발송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결정의 납세자의 몫입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