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2-23-2017 09:02 am
소득이 없으시면 영주권자라도 세금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임대 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이 있으시기때문에 결혼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부부 합산하여 어떤 종류의 소득이든 대략 2만불이 넘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신고 여부를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그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리펀드는 평소에 중간 예납, 혹은 원천징수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 하여서 년간 정산후 돌려 받을 세금이 있거나 세재상의 혜택으로 자녀 공제 학비 공제 기타 여러가지 공제 항목들이 적용되어 돌려줄 새액이 있어야 리펀드가 되는 것입니다.참고로, 한국 국적자 이시므로 한국에 년 단 하루라도 1만불 이상 의 (미화기준) 은행 잔고가 있으셨다면 해외계좌 신고 여부도 판단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