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admin
02-27-2017 03:27 pm
J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이라 1040NR이라는 보고서로 외국인 기준에 맞는 세법을 적용하여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터보 택스 등으로 1040, 1040A, 1040EZ로 보고를 해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법률 위반의 문제는 항상 적발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것이지만, 분명히 세법상 신고 지위를 잘못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1040NR을 작성하시고, 우편으로 서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서면 접수후 환급액이 있다면, 한국으로 환급 체크를 보내 줄 것입니다.이미 적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번에 환급액이 홀드 될 것입니다. 조사가 다 끝나야 환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년도 보고가 아직 문제시 되지 않았다면, 납세자가 보고 하는데로 환급이 진행이 되겠지요.J비자의 경우 몇백불의 환급액 차이가 날 수 잇기는 하지만, 그 몇백불때문에 세금상의 문제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