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lie
02-23-2017 11:44 pm
영주권자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신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 ESTA로 입국
10월 - 배우자 영주권 신청
2016년
04월 - 서류부족으로 영주권 deny됨
06월 - 영주권 다시 신청
2017년
01월 - 영주권 승인
이렇게 되어 재작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나가지 못하다가 3주 전에 겨우 영주권자가 되었는데요,
저는 2015년 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 있는 계좌에 1만불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 임대수익이 있습니다.
임대수익은 5인 공동 명의로 된 건물 임대 수익이며 제 몫인 5분의 1이 1년에 2만불 정도 되는데 제 명의의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아니라 5인 대표자의 명의로 입금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1.
2015년에는 미국 거주일수가 183일이 안되므로 안해도 되지만
2016년에는 영주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거주일수가 183일이 넘으므로
2016년 분의 FBAR와 일반TAX보고를 올해 4월 15일까지 해야하는것인가요?
2.
혹시 제가 FBAR와 일반TAX보고를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면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지요?
3.
저희는 이 사실을 모르고 남편이 이미 2016년도 세금 보고를 완료하였는데
추가로 다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