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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lie
02-23-2017 11:44 pm

영주권자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신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07월 28일 - ESTA로 입국


10월 - 배우자 영주권 신청



2016년
04월 - 서류부족으로 영주권 deny됨


06월 - 영주권 다시 신청



2017년
01월 - 영주권 승인


 


이렇게 되어 재작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나가지 못하다가 3주 전에 겨우 영주권자가 되었는데요,



저는 2015년 부터 지금까지 쭉 한국에 있는 계좌에 1만불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 임대수익이 있습니다.
임대수익은 5인 공동 명의로 된 건물 임대 수익이며 제 몫인 5분의 1이 1년에 2만불 정도 되는데 제 명의의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아니라 5인 대표자의 명의로 입금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1.
2015년에는 미국 거주일수가 183일이 안되므로 안해도 되지만
2016년에는 영주권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거주일수가 183일이 넘으므로
2016년 분의 FBAR와 일반TAX보고를 올해 4월 15일까지 해야하는것인가요?




2.
혹시 제가 FBAR와 일반TAX보고를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면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지요?

3.
저희는 이 사실을 모르고 남편이 이미 2016년도 세금 보고를 완료하였는데
추가로 다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2-27-2017 03:22 pm

영주권자가 된 2017년 부터는 세법상의 내국인이 되십니다. 2016년 까지는 세금 보고 및 해외계좌 신고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하실 필요없고, 2017년 부터 한국에 임대 소득은 물론 해외계좌 신고 및 기타 모든 것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연장 신고는 따로 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연장을 한다고 해서 세금 납부에 대한 납부 기한도 연장이 되는것이 아니고, 신고 기한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2016년엔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자가 된 것이 2017년 이라면, 2016년 까지는 1번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남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신다면, 가급적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해서 그런것도 있으나, 잘못보고 하거나 혹은 앞으로 미국에서 자산 관리 해외자산 관리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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