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lie
02-23-2017 11:44 pm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신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Response by admin
02-27-2017 03:22 pm
영주권자가 된 2017년 부터는 세법상의 내국인이 되십니다. 2016년 까지는 세금 보고 및 해외계좌 신고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하실 필요없고, 2017년 부터 한국에 임대 소득은 물론 해외계좌 신고 및 기타 모든 것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연장 신고는 따로 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연장을 한다고 해서 세금 납부에 대한 납부 기한도 연장이 되는것이 아니고, 신고 기한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2016년엔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자가 된 것이 2017년 이라면, 2016년 까지는 1번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남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신다면, 가급적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해서 그런것도 있으나, 잘못보고 하거나 혹은 앞으로 미국에서 자산 관리 해외자산 관리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