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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lie
02-23-2017 11:54 pm

아래 질문한 julie입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쭙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영주권자 신분되기 전에 미국에 183일 이상 머물었던 년도에
한국에서 얻었던 임대수익(연 2만불~2만5천불 정도)에 대한 텍스보고를 미국에 하면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또 미국에 추가로 내게 되나요?


 

Response by admin
02-27-2017 03:23 pm

아닙니다.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이중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한 만큼 공제를 받게 되십니다.하지만 전 질문에 남겼듯, 183일 기준에 상관없이 17년 세금 보고 부터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은후 정상적으로 신고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16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으로 부터 편지를 받으 신후 다시 확인하고 수정 보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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