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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27-2017 09:48 am

미국 J1 비자 W2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16년 10월말에 도착한 인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W2 를 신청하기위해 터보텍스를 이용해버렸습니다. 알고보니 터보텍스로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NR이아닌 1004EZ로 신청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미 accpeted받은 상태이구요 1주후에 아마 환급될거 같습니다.

이경우에 form을 바꾸지 않을시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다시 신청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2-27-2017 09:49 am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J비자의 경우 터보 택스로 내국인으로 신고를 해 버리는 경우와 유학생이 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하셔서 다행입니다.알고 계신데로 터보 택스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터보택스는 오로지 세법상 내국인이고 근로소득에 최적화 된 세금 보고 프로그램입니다.수정신고를 1040X로 하여 서면으로 파일 해야 하고, 수정을 하게 되면 환급을 받으신것을 다시 납부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각오하고라도 바로 잡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며, 불이익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적발이 되면 이자와 페널티를 감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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