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3-03-2017 09:15 am
우선 본인이 2015년에 미국에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세법상 외국인입니다. 본인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므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세금 신고 목적으로는 1040으로 보고를 하실수가 없어서 터보 택스 등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면안되고 1040NR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유학생의 경우 입국 5년차가 되어야 내국이니 되십니다. 두번째 질문에서... 작성하신 양식은 W4 입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공제 기준과 세금 원천징수의 비율 그리고 개인정보를 받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 하여 제출을 하셨을 것이구요..받으신 W2와 1042를 바탕으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또한 주식 거래를 하신것도 손해와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어 수익이 나셨다면, 소득세를 내게 되시고, 손해가 나셨다면 로스에 대한 세법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혼자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으니, 필요하시면 info@tmaxgroupusa.com으로 메세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신고 기간은 4월 15일까지이며,(올해는 휴무일 적용 18일) 3월 중순경까지는 여유있게 보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1040NR은 전자보고가 아니라 우편 보고이기때문에 너무 듀데이트에 가깝게 보고를 하게 되시면 여러가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컨설팅을 해 드리다 보면, 보통 J비자, F비자 소지자 분들이 잘못된 세금 신고 지위를 선택하여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 두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여 꼼꼼히 점검 하시는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