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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희섭
03-04-2017 08:47 pm

1098-t 미국영주권자 세금환급 질문

안녕하세요. 


 


세금공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모님이 1040ez를 통하여 수입에 대한 세금 환급은 받으시는데.


제가 따로 1098 -T 를 통하여 학비에 대한 세금 환급신청이 가능할까요 ?


(Financial aid를 받고있구요 대부분 조건은 충족시킨거같습니다.)


 


turbo tax를 이용해서 환급신청할려고하는데 좀 어렵네요.


 


신청 절차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admin
03-06-2017 11:41 am

부모님이 본인을 defendent로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시다면, 본인이 따로 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따로 하시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수익 보고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 세금 보고에 부양 가족으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독립적으로 한다고 보고, 1098T를 통해서 본인이 AOC에 해당하는지 LIFE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하여 환급 방식을 정하게 되는데, 파이넨셜 에이드가 아닌 본인 학비 납부 내역에 대해서 받으신 1098T를 근거로 환급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다만, 본인이 수익이 없어 세금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위와 같이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어 환급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따로 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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