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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06-2017 08:59 am

미국 세금 환급 - J1은 Part-year Resident 인가요?




J1으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 리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위의 질문에는 어떤 답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3-06-2017 09:00 am

J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입니다. 질문에 답을 하여 세금 보고를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가지 시중의 온라인 보고 프로그램으로 보고를 하실 수 없고, 1040NR 이라는 양식을 통해 서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금일도 고객께서 지인 분에 비해서 환급액이 작게 나왔다는 질의를 하셧는데, 그 지인분이 1040으로 보고를 하여 신고지위를 잘못 선택 했기 때문입니다. 1040은 세법상 내국인이 보고를 하는 양식이며 1040 EZ, 1040A모두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서면으로 접수를 하시기를 바라며, 몇백불 더 환급 받기 위해 세금상의 문제의 소지를 만드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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