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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06-2017 09:00 am

J1비자 미국 tax 질문이요 ㅎㅎ

제가 이제 막 급여를 받기 시작해서 7월까지 약 6개월만 급여를 받는데요
첫 급여를 확인해보니 세금이 꽤 빠지네요 ㅎㅎ
Federal tax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저같은경우엔 17년 2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나는데

환급신청을 몇년도 몇월에 어느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서 하면 되는지

얼마가 환급되는지 알려주세요
최대 2000달러 맞나요?

Response by TMAX
03-06-2017 09:01 am

미국 소득세 정산은 월별이 아니라 1월 1일 2017년 부터 12월 31일 까지 모든 소득, 즉 2017년 회기 년도에 모든 소득을 W2라는 양식을 통해 받게 됩니다.그 양식안에 모든 세금에 대한 소득 정보가 나와있고, 인턴 비자는 반드시 1040NR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터보 택스 등의 인터넷으로 보고를 하면 1040 내국인 신고 지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세금 보고 입니다.2000달러는 공제 조항이니 환급 액수가 아닙니다. 환급은 본인이 월별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후 세액 보다 많았을때, 환급을 받는 것이며, 2천불의 한미 조세협약에 의한 공제를 적용 받아 정산이 됩니다.J비자라고 해서 비슷한 액수를 받거나 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슷한 환급을 받는것이 아니며, 처음 근무 시에 본인이 작성한 W9의 정보 혹은 W4의 정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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