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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8-2014 07:05 am

미국 비자와 이민에 관한 질문

저희 아이가 4살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고싶은데 아이만 보낼 수도 없고 와이프도 저랑 떨어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으면 하는데 현재 저의 직업이 인터넷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이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럴때 저희 가족이 어떤 비자를 받아서 어떻게 체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약 70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구요 모아놓은건 없습니다. 취업비자도 받기 힘들고 관광비자밖에는 받지 못할 것 같은데 관광비자를 받은후에 연장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연장신청을 하고나서 다음에 또 연장신청은 안될것이구.. 그때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위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거주하며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8-18-2014 07:06 am

관광비자는 오신다 해도 최장 1년입니다. 1년안에 자녀 교육을 위해 자리 잡는다는것은 불가능 하구요~물론 오셔서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하여 I2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면 되지만, 그것 또한 가족 전체가 관광비자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차선책이라고 보여지고..우선 한국에 자산이 있으신지요? 학생비자를 받으시면, 가장 좋으실듯 한데, 이민비자가 아니기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할 상당한 이유를 인터뷰시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 자산이 있고, 직장이 있고, 경제적 기반이 있고... 등등.... 우리 회사 직원중에 F1 신분이고, 가족과 4살된 아들이 F2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3가족이 함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지금도 우리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회사 스폰서를 받아 취업 신분 H로 변경되었구요.. 이후에 취업 이민 스폰을 받아 영주권이 무사히 나온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있습니다.취업 신분 변경과 영주권은 회사에 스폰서를 받아야 하니 당연히 님의 능력과 인격이 중요하겠구요..인터뷰시 미국 가는 이유가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더 하러 간다고 했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했던 경력서류를 잘 증명해야 합니다. 이분 역시도 인터뷰할때 아무 문제없이 잘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승인 여부는 영사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미리 포트 폴리오를 준비해 간다던가 학업에 대한 관련있는 학업 준비도 잘 해야겠지요?? 운도 있어야 겠지만, 학생비자를 님이 받을수 있고, 나머지 가족들이 배우자 비자F2를 받을수 있다면 그것이 일단 가장 안전한 것이고, 님이 취업을 하여 취업 신분으로 바뀌면 가족들도 취업신분 으로 같이 변경되니 가장 상책이라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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