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임한나
03-08-2017 11:54 pm

해외인턴 J1비자 w2세금신고 문의

2016년 세금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6년 해외인턴 J1비자로 해서 총 $4,600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제가 월마다 세금을 안내고 세금신고할 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미조약에 따르면 $6,000까지는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만약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의뢰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Response by admin
03-13-2017 11:16 am

본인이 월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궂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수준이십니다. 다만, 환급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 유무는 매월 세금을 냈다면 환급이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