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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09-2017 08:53 am

미국 세금 신고



제가 2015~2016년 j-1비자로 미국에서 해외인턴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15년 세금신고는 미국에서 했고,


2016년 세금신고를 하여야 되는데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 일정 금액 초과되어 벌었을 경우에만


세금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4,000로 알고 있는데, 2017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3-09-2017 08:53 am

17년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으나, 4000불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매년 공제 기준은 약간씩 상향 되지만 크게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약 50여불입니다.기준을 4000불이라고 말씀 하시는것으로 보아 제대로된 정보를 알고 계신것입니다.한미 조세 조약으로 인한 공제 2000불 포함 6천불이 되지 않으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대부분 원천 징수를 하시면서 납부 세금이 있으시기 때문에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때로 1040NR인 외국인 신고서로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잘 모르거나 터보 택스 등을 활용하여 내국인 신고서인 1040으로 보고를 하여 공제 4000불 이외에 표준 공제 6천불을 적용해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환급액이 500불을 넘어가도록 클레임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적발이 되면, 환급액을 다시 추징 당하는것은 물론 오류에 대한 페널티와 이자도 부과가 되니 반드시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세금 신고는 납세자의 신의 성실한 정산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때문에 융통성을 부리는것도 법 안에서 부려야만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몇십만원 더 환급 받기 위해 미국 세법에 문제가 되어 추후 미국 입국이나 여행, 기타 생활에 문제가 될 소지를 남겨둘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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