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3-09-2017 11:06 am
미국이민을 하면서 송금할때 증여세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미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이민비자를 신청해 받았고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송금 관련 문제인데요.
미국법상 14000달러가 넘는 돈을 타인에게 송금하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제 한국 통장에 있는 돈을 새로 개설된 계좌로 송금하게 되면 그래도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 일년 안에 받을 돈이 있어서 같은 금액을 또 송금할 일이 있는데 그때도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제가 아내에게 돈을 입금하고 아내가 본인한테 보내는 식으로 하려고 하니 장인어른께서 증여세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제게 직접 보내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세법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돈을 저한테 보내는 게 세제 대상이되나요?
그리고 차후 또 제가 제게 송금을 하면 그것도 세제 대상이 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