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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15-2017 12:56 pm

미국 택스 리턴 관련 - 비자에 Gap이 있는 경우 의료 보험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미국에서 취업 비자(H1b)로 일하는 중에 직장을 옮기면서 중간에 쉬게 되었습니다. (7월~9월)
비자가 없는 기간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문제는 이 기간에 미국에 의료 보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짜피 2 달간은 택스 패널티가 면제라고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9월 말에 미국에 있으면서 의료 보험이 없었습니다.

1. 이런 경우 취업 비자가 없었으니까 의료보험 패널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그렇게 명시할 경우 state tax에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turbotax를 써왔는데 이번에는 좀 복잡해서 고민이네요.
혹시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3-15-2017 12:56 pm

1. 이런 경우 취업 비자가 없었으니까 의료보험 패널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법과 이민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관한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취업비자로 일을 하다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 기간이 비었다고 해서 그 달에 페널티가 예외가 되는것이 아니라, 그때 본인이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가입 기준 수익이 되지 않는 케이스로 페널티 면제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의료보험 회사에서 1095를 발급 받은것과 옮긴 직장에서의 1095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저소득 면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2. 또 그렇게 명시할 경우 state tax에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의료보험 벌금 조항은 연방정부 규정이니 주정부와는 무관합니다.터보 택스는 미 시민권 영주권자이며, w2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거나 세법상 내국인이신 분에 최적화 된 프로그램이므로, 서면 접수를 해야 하는 소득세 수정신고서, J비자 소지자, 단기 체류자 등 여러가지 세법상 신고 지위에 따라 사용하실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잘 판단 하시어 사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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