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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15-2017 12:56 pm

미국 세금 보고 fbar 관련하여



미국에서 세금 보고하면서 해외에 은행계좌에 만불치 이상 있으면 Fincen form 114 보고해야된다고 하던데요


1. 은행계좌에 돈만 말하는건가요? 뭐 주식이러던지, 돈이 아닌 자산은 포함이 안되고 돈이 들은 계좌만 말하는건가요?


2. 만약에 실수로 금액 보고가 잘못들어가면 큰 오차가 아니더라도 큰 처벌을 받나요?


3. 이걸 보고하게될경우 해외 은행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따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받아야 할 세금 환급 (tax return)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이걸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요.

Response by TMAX
03-15-2017 12:57 pm

1. 은행계좌에 돈만 말하는건가요? 뭐 주식이러던지, 돈이 아닌 자산은 포함이 안되고 돈이 들은 계좌만 말하는건가요?그렇습니다. 개인 혹은 같이 된 금융 계좌 포함 잔고 총액 기준이며, 하루 총액 기준입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 일반 계좌이냐 보험이나 기타 다른 상품이냐에따라 기준이 상이 하기는 하지만, 항상 기준이 헷갈릴 경우 신고를 하시는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신고 누락을 하기 보다는 신고를 하면 별도의 문제 발생 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2. 만약에 실수로 금액 보고가 잘못들어가면 큰 오차가 아니더라도 큰 처벌을 받나요?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민형사상의 문제가 생길수 있지만 신의의 실수나 보고 누락은 다시 협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3. 이걸 보고하게될경우 해외 은행계좌에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따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받아야 할 세금 환급 (tax return)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이걸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요.이 규정 자체의 목적은 은행 현금으로 인한 이자 수익, 배당 수익 등을 누락 하여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 내기 위해서 입니다. 단순하게 은행 계좌에 현금이 있다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성실하게 모든 근로, 이자, 임대, 배당 등 모든 소득을 신고 하라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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