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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20-2017 08:43 am

#미국영주권자 자산신고

2013년 봄 정도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자산이 $10,000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알았는데여.

3주전에 전세 권리금으로 받은 돈이 1800만원정도가 제 통장에 있고
남편은 몇 년동안 1000만원이 넘는 돈이 ISA인가 하는 계좌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은행에부채가 3200만원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취해야하는 조취들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벌금에 관한 규정등도 알고 싶어여,,

벌금폭탄 세금폭탄 나오는건 아닌지요..

Response by TMAX
03-20-2017 08:44 am

우선 질문 내용은 해외 계좌 신고에 대한 내용이시지만, 본인은 2013년도 부터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분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년도 부터는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라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대부분 공제를 받으시지만, 고 소득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따라서 2013 ~ 2016 까지 모두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우선 이부분 먼저 다 하셨는지 확인을 하시되 매년 근로, 이자, 배당, 임대 등의 총 소득이 개인 기준으로 1만불이 되지 않았다면,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그 외에 해외 계좌 신고 분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알고 계신데로 년중 단 하루라도 1만불 이상이 있었던 적이 있다면(계좌 당이 아니라 계좌 총 합계액 기준입니다.) 해외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각 년도별 은행 계좌를 확인하되 만약 했어야 하는데 못하셧다면 2016년 부터라도 정상적으로 규정 데로 신고를 하시고, 그 이전에 신고 미흡에 대한 지적 사항이 서면으로 확인이 되면, 미 신고 이유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해외계좌 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정산 후 납부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미 신고시 1만불 이상의 벌금 혹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규정이 있으니 신고기준에 부합되면 꼭 신고를 하시기를 바라며, 2017년도에 발생한 내역은 2017년 세금 보고 기간인 2018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지금은 우선 영주권 취득 년도 부터 개인 소득세 신고 및 해외계좌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시고 검토 하실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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