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3-20-2017 08:44 am
미국시민권자 택스보고 질문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ㅜㅜㅜㅜㅜㅜ
일년소득다 합쳐서 만불넘었을때 보고하는건 1040form인가요 아님 2555 Foreign Earned Income을 작성해야한다는말씀이죠? 1040form 은 은행잔고가 20만불/30만불 일때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수수료가있는것인가요? 제가 직접 우편으로보내려는데 어디로 보내면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몇십만원 차이나서 넘었어도 해야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