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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20-2017 08:44 am

미국시민권자 택스보고 질문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ㅜㅜㅜㅜㅜㅜ


일년소득다 합쳐서 만불넘었을때 보고하는건 1040form인가요 아님 2555 Foreign Earned Income을 작성해야한다는말씀이죠? 1040form 은 은행잔고가 20만불/30만불 일때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수수료가있는것인가요? 제가 직접 우편으로보내려는데 어디로 보내면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몇십만원 차이나서 넘었어도 해야되는거죠??**

Response by TMAX
03-20-2017 08:46 am

싱글 기준 년소득 1만불이 넘으신다면, 1040으로 보고를 하시고, 2555는 본인 외국소득을 공제 받기 위해 1040에 같이 첨부 하는 양식입니다. 은행 잔고는 외국 계좌 보고를 따로 8938이라는 폼으로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FINCEN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재무성에 따로 년 총 합계 1만불이상인 잔고 계좌를 보고 하여야 합니다.우편으로 보내는 주소는 IRS.GOV에 해당 양식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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