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3-23-2017 11:42 am
1099에 원천징수 내역이 있으시면, 당연히 환급 신청을 하실수 있지만, 우선 판단을 해 보셔야 하는것이 전체 소득에서 당연히 세금을 내는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거주자 이신듯 하니 연방 세만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전체 소득에서 약 15%정도라 가만을 하시고...예를들어 5만을 1099을 받고, 8000불을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다고 가정하곘습니다.그럼 본인은 미국 신고를 하게되면, 1040NR이라는 폼으로 외국인 신고 지위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고, 대략 4000불의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4만 6천불이 과세 소득이 되겠지요.그러면 6900불의 세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8000불을 내셨으니 그 차액인 1100불을 돌려 받으시게 됩니다. 이처럼 환급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1099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는 30~35%를 예상 과세액으로 원천징수를 하며 따라서 돌려 받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미국인이 아니라도 외국인을 위해 세금 아이디를 신청하여 신고 하실수 있고, 3년간 유효하며, 그 아이디로 인해 지속 사용하면서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