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3-23-2017 11:43 am
통상 미국에서 J비자로 단기 인턴을 하는 경우 주정부 소득세와 연방정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 연방정부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소득이 매우 작은 경우는 궂이 원천징수 하지 않고 연말에 통합하여 몇백불 납부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득을 한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고..신청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1040 NR로 신고를 해야지 1040 내국인 신고서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적발될 우려가 적다고 하여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1040을 사용하지만 실제 공제 규모의 차이는 과세소득을 4000여불 더 줄이는것이기때문에 환급액에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소득이 있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내야 하는것이고, 소셜과 메디컬이 납부 되었다면 이것은 전액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세금 신청시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득세 환급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환급입니다. 최소 6~8개월까지도 환급이 소요 됩니다.즉, J비자는 federal tax state tax는 납부되어야 하고, Social medical은 납부되지 않았어야 하고, 납부된 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여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납부를 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