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yu
03-29-2017 11:32 pm
스탁옵션 행사 절차 관련 질문
네이버 지식인에 답글 달아 주신 내용들 중 하나를 보고 찾아와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IT회사의 한국법인 직원입니다.
현재는 근무중이며 부여받은 optiond이 있는데 Vesting은 1년 후부터 가능해 현재 2년3개월 가량 근무하였으며 퇴사시, 주어진 전체 Pool의 절반이상을 exercise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당 Options을 exercise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지사가 있으나 해당 사항은 미국 본사와 직접 영문 계약 진행 했으며 option grant 주최도 미국 본사입니다. 계약 내용 중 Exercise of Options 항목 중 Method of Exercise를 보면 지정된 Exercise Notice 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payment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together with any applicable tax withol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퇴사를 생각 중이며 퇴사시 해당 stock option을 행사 하고자 합니다. 외국에 있다보니 세금 + 송금 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 이를 멀리 한국에서 진행 하기 어려워 대행 업체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 어떤 channel을 통해야 하는지 몰라 의견을 여쭙습니다.(다른 지식인 글을 보면 메릴린치 등 금융권 회사에서 commission 을 받고 옵션 행사 및 세금까지 처리가 된 케이스가 있던데요).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만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