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배덕준
03-30-2017 12:39 am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 세금 보고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회사를 다니고 있어 매년 W-2 발급 받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해외 Income 경우 (USD 101,300 이하) Form 2555 만 작성하나요? 1040 도 필요 한가요?
2. 2015년 세금 보고에 문제가 생겨 IRS 에서 USD 7,000 가량 세금을 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Form 2555 를 첨부하였음에도 세금을 내라는 (Income 100,000 이하) 편지가 와서 답변을 보내도 같은 내용의 편지만 발부합니다. 시간 차이로 IRS 통화가 안되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배덕준 드림
 
 


Response by TMAX
03-30-2017 10:12 am

답변 드립니다. 1. 2555는 1040 폼 안에 들어가는 스테잇먼트 입니다. 1040을 작성하면서 같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국세청과 연락을 하기는 대기시간만 1시간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보고를 잘못하거나 실수 하는 경우, 여러가지 문제에 의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까운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납세자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지만 통상 150~300불 이내에 서비스 비용으로 소득세 정산 및 컨설팅이 가능하니 충분히 자문 받으며 자산관리를 하시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