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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03-2017 11:02 am

미국 유학생 영주권 취득후 세금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4년전에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2016년 1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스폰한 곳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일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2016년에 미국 소득으로는 신고할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생활비가 필요해서 영주권 취득 이전에 한국에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서(7천만원 상당) 생활비로 충당하여 살고 있습니다.

제 현재 한국 자산으로는
(a) 1억 미만의 부동산과
(b) 수천만원 미만의 은행 잔고액
(c) 그리고 국민연금 저와 아내의 합산치가 5천만원 미만인 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문 1> 2016년 소득이 없으므로 2017년 소득부터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소득이 없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산 신고 등을 위해서 2016년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질문 2> 자산 신고시 위 (a), (b), (c) 항목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

질문 3> 영주권 취득 이전에 한국에서 판 주식도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4-03-2017 11:03 am

소득이 없으시다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 이자, 배당, 임대 등 모든 해외포함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영주권자에겐 발생 한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고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질문 1> 2016년 소득이 없으므로 2017년 소득부터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소득이 없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산 신고 등을 위해서 2016년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부부 합산 기준으로 보았을때, a,b,c 모두 해외계좌 신고 국세청 분에는 들지 않아 국세청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무성 신고는 해야 합니다.질문 2> 자산 신고시 위 (a), (b), (c) 항목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중 최고액 혹은 연말 잔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재무성 어디쪽으로 할지는 판단 해야 하지만, 잔고액 합산 기준이지 각 계좌 별 기준이 아님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질문 3> 영주권 취득 이전에 한국에서 판 주식도 신고대상이 되는지요?영주권 취득 이후 회기년도, 즉 2016년 부터 고려 하시면 됩니다. 주식 매매 차익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압니다. 하지만, 실무와 규정의 비교를 할때, 주식 관련은 2017년부터 종합 정산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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