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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07-2017 10:54 am

미국 유학생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미국 세금관련 문의를 드릴까해서요.

제가 작년에 chase에서 주는 은행 프로모션 500달러를 받았고, 어제 1042-s 양식의 문서가 왔습니다. 올해 가을에 귀국할 예정이어서 세금신고 부분은 생각도 안했는데 신경이 쓰여서요.

작년에 TA로 1900달러를 학교측으로 부터도 받았습니다. 추후에 생길 입국문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은행에서 받은 deposit interest도 신고해야하는 것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기타 소득은 없습니다. 세금을 내야되는 것이면 모두 다 내려고 합니다.

종합하면, income source.
1. 학교 $1920 / 1년 - W-2 양식있습니다.
2. 은행 프로모션 $500. / 1042-s 서류 받음

신분은 F-1 유학생입니다. 세금신고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소득세

Response by TMAX
04-07-2017 10:55 am

유학생 신분이지만 세법상 내국인이라면, 2016년 학교에 등록금 납부한 내역인 1098T등으로 인해 환급 크레딧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종합 소득이 1만불이 되지 않으면 궂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환급이 예상된다면 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은행 프로모션과 이자 부분도 수익이므로 포함 시켜야 하고, W2와 1042역시도 포함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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