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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07-2017 10:58 am

미국 영주권자 세금신고 문의입니다

제가 작년 6월말에 영주권을 받아서 와이프랑 애들은 미국에 거주중이고 저는 6월말에 들어가서 1주일, 12월에 1주일정도 미국에 들어갔었고 지금은 직장문제로 혼자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현재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최종 승인이 3월 18일에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작년 세금 신고는 6개월 가량밖에 안되는 기간인데 올해는 와이프만 세금 신고를 하고 제꺼는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제 한국 소득을 넣으면 소득이 높아져서 리펀드등 혜택을 아예 받을수가 없어서 와이프만 세금 신고하려고 하는겁니다

2. 1번처럼 세금신고를 할경우 영주권 유지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시민권 신청시 최근 2~3년 세금신고 내역만 제출을 요구한다고 들어서 혹시 이런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해서요

도움 부탁드려요

Response by TMAX
04-07-2017 10:59 am

1. 작년 세금 신고는 6개월 가량밖에 안되는 기간인데 올해는 와이프만 세금 신고를 하고 제꺼는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제 한국 소득을 넣으면 소득이 높아져서 리펀드등 혜택을 아예 받을수가 없어서 와이프만 세금 신고하려고 하는겁니다와이프가 미국내에 소득이 있으신가요?? 두분은 부부 합산 신고를 하셔야 하는 케이스 인데 부부 별도 신고를 하신다는 말씀 인지요?? 남편분 해외 거주 기간이 330일 이상 이시라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제 폭이 높은 편이며,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같이 클레임이 되어야 합니다.영주권 받은 이후로는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기때문에 2016년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유무는 납세자의 선택입니다.2. 1번처럼 세금신고를 할경우 영주권 유지나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시민권 신청시 최근 2~3년 세금신고 내역만 제출을 요구한다고 들어서 혹시 이런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해서요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중요한것이 여러가지가 있어 지식인 안에서 상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 와이프와 자녀들의 미국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Tax Home이 어디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하여 절세의 방식을 정해야 하는 케이스 입니다.또한 소득뿐 아니라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자녀들의 명의로 된 해외 계좌 신고여부도 판단하여 신고 하여야 하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 이며, 이미 신고 기간이 2주 밖에 남지 않아 2016년 보고를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자료 수집을 서두르셔야 합니다.추가 질문은 info@tmaxgroupusa.com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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