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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07-2017 11:21 am

미국유학생 (F-1 비자) 세금보고 (US tax return filing) 질문입니다

미국 세금보고 (US tax return filing) 시즌이 돌아와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지난 2016년에 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opt를 통해서
2016년 5월에서 6월까지 인턴으로 일을 해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Form W-4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비자가 만료되고 9월에 미국을 잠깐 떠났다가, 예전에 받아둔 관광비자가 아직 만료되지 않아서
2016년 10월에 다시 미국에 들어와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 중인 가족 집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작년에 학생비자로 일하며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US tax return form을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제 경우엔 어떤 종류의 서류를 작성하면 되나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밑에 나열합니다

1. 2011년 9월 ~ 2015년 6월까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음 (중간 중간에 방학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2. 졸업 후 2015년 8월 ~ 2016년 8월까지 유효한 opt를 통해 2016년 5월 ~ 6월까지 일하며 월급을 받음 (이 때 Form W-4 작성)
3. F-1 비자는 2016년 7월 31일에 만료
4. F-1 비자는 만료됐지만 몇년 전 받은 관광비자를 통해서 2016년 9월까지 체류하다 잠깐 출국. 그리고 2016년 10월에 다시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 미국에 사는 가족들과 체류 중 (관광비자는 곧 만료되고, 조만간 한국으로 출국 예정)

제가 찾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엔 Form 1040NR 작성을 하면 된다던데,
정확한 건지 몰라서 한 번 질문합니다
며칠 후면 미국을 떠나는데 그 전에 서류작성을 끝내고 싶습니다
빨리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Response by TMAX
04-07-2017 11:21 am

2011년에 미국에 입국 하였기 때문에 1040으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1040은 전자보고가 가능하며 2016년 OPT때 받은 W2 자료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6년에 학비를 낸것이 있으면 1098T를 학교로 부터 받아서 학비 환급 신청도 하시길 바랍니다.신고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info@tmaxgroupusa.com으로 이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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