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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07-2017 11:23 am

미국 세금보고

안녕하세요,

2017년 2월 아버지의 EB1-A 통과로 가족이 영주권을 획득하였는데요,

2016년동안의 아버지 한국 수입 세금보고를 2017년 4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돈을 버시고 계시고 미국에서는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 1월부터 주립대학교에 다니고있는데 작년 16년에 낸 학비를 택스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17년 3월중순부터 인턴을 시작했는데 주20시간 매달 $1500을 1099로 받고있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네바다 주 입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4-07-2017 11:24 am

2016년동안의 아버지 한국 수입 세금보고를 2017년 4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하지 않아도 됩니다. 17년부터 영주권을 득하였으니, 17년 소득을 18년 4월 1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아버지는 한국에서 돈을 버시고 계시고 미국에서는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미국 영주권자는 세계에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 해야 합니다.그리고 제가 2016년 1월부터 주립대학교에 다니고있는데 작년 16년에 낸 학비를 택스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본인의 세법상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 영주권을 받은게 17년이니 영주권과는 상관없고, 만약 본인의 미국 입국 년도가 2010년이라면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학비를 모두 돌려 받는것은 아니고 공제 혹은 환급 크레딧을 받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제가 2017년 3월중순부터 인턴을 시작했는데 주20시간 매달 $1500을 1099로 받고있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이부분은 연말에 세금 정산을 해 보아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미리 환급액수 혹은 세금 액수를 알려주는 것은 미국 세법상 위법입니다.네바다 주 입니다.어느 주에 거주하는지, 세법상 Tax Home은 어디인지에 미국에 언제 입국하고 어디서 거주를 했는지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등에 따라 정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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