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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07-2017 11:24 am

최근 미국세금보고 때문에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근에 세금보고 서류 때문에 질문을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질문 제목: 미국유학생 (F-1 비자) 세금보고 (US tax return filing) 질문입니다)

제가 2011년에 미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form 1040으로 보고하면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럼 form 1040과 form 1040NR의 차이는 뭔가요?
어떤 곳은 form 1040으로 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form 1040NR로 하면 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제가 작년에 F-1비자도 끝났고, 회사 측에서 W-2 서류를 제공받지 못했으니
아예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최대한 빨리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먼저 했던 질문에 쓴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첨부합니다


1. 2011년 9월 ~ 2015년 6월까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음 (중간 중간에 방학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2. 졸업 후 2015년 8월 ~ 2016년 8월까지 유효한 opt를 통해 2016년 5월 ~ 6월까지 일하며 월급을 받음 (이 때 Form W-4 작성)
3. F-1 비자는 2016년 7월 31일에 만료
4. F-1 비자는 만료됐지만 몇년 전 받은 관광비자를 통해서 2016년 9월까지 체류하다 잠깐 출국. 그리고 2016년 10월에 다시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 미국에 사는 가족들과 체류 중 (관광비자는 곧 만료되고, 조만간 한국으로 출국 예정)

Response by TMAX
04-07-2017 11:25 am

미국 세법상 유학생은 입국년도로 부터 6년차가 되는해에 내국인이 됩니다. 이민법상 신분이 아니라 세법상의 신분입니다. 세금 신고는 세법상의 내국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2011년에 입국했다면, 16년이 6년차이므로 16년부터 세법상 내국인이 됩니다.1040은 세법상 내국인이 보고 하는 양식이고 NR은 외국인이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터보택스 등은 1040 NR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2016년도분 세금 보고를 한다면 1040으로 하시면 됩니다.수익이 있는데 W2나 1099등 소득관련 서류를 못받았다하여 신고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설명입니다.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하는것이 원칙입니다.중간중간 미국을 나갔던 것은 궂이 카운트 하실필요없고, 2번에 대한 w2를 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하십시오. 중요한것은 일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했으냐 인데, 매월 세금을 떼고 수익을 받았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W2를 종업원에게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서류를 줘야 할 의무가 있고 늦게두면 벌금이 부과됩니다.법과 현실의 괴리인데, 이제부터 다시는 미국에 입국 예정이 없어서 다시 한국으로 출국할 것이니 세금 보고를 하지 않기도 하는것은 현실이며 원칙은 아닙니다. 또한, 2016년 총 소득이 1만불이 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공제 규정에 모두 들어오는 수준이기때문입니다. 수익이 잇다면 보고를 해야 하지만, 공제 규정에 들어오는 수익(싱글기준 약 1만불) 이면 보고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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