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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4-2017 08:05 am

미국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4살때 한국에와서 쭉 지낸후 군대를 제대하고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 세금신고에대해서 여러가지로 무지한 상태여서 이렇게 글을 써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아직 잘 모르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1. 연간 수익이 10,000 불이상 넘지 않으면 세금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나요?


2. 일도 안하고 아직 부모님에게 지원받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세금신고를 따로해야 되나요?


3. 부모님께서 2만불을 저의 미국 계좌에 입금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따로 세금신고나 할게 있나요?


아직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중이라 여러가지 알아 보아야 될게 많은데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4-14-2017 08:06 am

미국에서 태어나셨다면 미국 시민권자인데, 군대를 갔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이중 국적자로서 자진 입대를 한것을 보고 답변 드립니다.1. 연간 수익이 10,000 불이상 넘지 않으면 세금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나요?개인 신고 기준에 기본적으로 누구나 공제 받는게 약 1만불입니다. 따라서 1만불 이하면 세금을 낼것이 없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렇다하더라도 원칙은 단 1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2. 일도 안하고 아직 부모님에게 지원받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세금신고를 따로해야 되나요?소득이 없는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학비 공제 등 세금상에 혜택이나 환급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면되고,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다면 부모님의 세금 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3. 부모님께서 2만불을 저의 미국 계좌에 입금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따로 세금신고나 할게 있나요?이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없고, 증여가 되는지 판단 할필요는 있겠습니다. 월 만 4천불 까지 증여세가 면제이니 앞으로는 가급적 월 만 사천불을 넘기지 않고 입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직접 부모님이 자녀를 거치지 않고, 학비 등을 납부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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