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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19-2017 08:55 am

미국 유학생 택스리턴 FICA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CPT로 여름방학때 인턴을 했었거든요. 1만불이 되지 않지만, 제가 학생 신분(F1 비자) 신분으로 5년을 넘게 체류를 했기 때문에, 세법상거주자로써 택스리턴을 해야하는건가요? (터보택스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요)
제 수익이 1만불이 넘지 않지만 세법 상 거주자 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는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유학생 신분이라 페이책을 받을때 federal and state tax를 안냈거든요 (Exempt) 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1만불을 벌지 않았어도 federal and state tax (FICA)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이번 5월달에 졸업을 하고 OPT로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도 Exempt 해도 되나요? 아니면 세법상 거주자로 저도 federal and state tax를 내야하니까 0이나 1로 하는게 나을까요? (제 생각엔 OPT가 끝나면 H1B와 그린카드 원서를 넣을 거 같습니다 (미국에 더 있을거 같아요))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from 1098-T 을 택스리턴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4-19-2017 08:57 am

세법상 내국인이 되었다고 무조건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한다고 좋고 안한다고 안좋고 하는게 아니라, 소득이 있으셨다면 세금보고를 당연히 하셔야하고, 없으면 안해도 무방합니다.약 1만불 이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통상 연방정부 인적공제와 표준공제가 합이 1만불이라 대부분 납세 소득이 안되기 때문에 1만불 이하는 보고를 궂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만, 주정부는 다를수 있으니 항상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OPT 를 시작하면 일한 전체 1년동안에 소득을 W2라는 폼에 작성하여 종합 정산 해 줄것이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물론 1098도 같이 합산하여 정산을 하여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OPT이후 H1등에도 같은 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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