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4-19-2017 08:55 am
미국 유학생 택스리턴 FICA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CPT로 여름방학때 인턴을 했었거든요. 1만불이 되지 않지만, 제가 학생 신분(F1 비자) 신분으로 5년을 넘게 체류를 했기 때문에, 세법상거주자로써 택스리턴을 해야하는건가요? (터보택스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요)
제 수익이 1만불이 넘지 않지만 세법 상 거주자 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는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유학생 신분이라 페이책을 받을때 federal and state tax를 안냈거든요 (Exempt) 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1만불을 벌지 않았어도 federal and state tax (FICA)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이번 5월달에 졸업을 하고 OPT로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도 Exempt 해도 되나요? 아니면 세법상 거주자로 저도 federal and state tax를 내야하니까 0이나 1로 하는게 나을까요? (제 생각엔 OPT가 끝나면 H1B와 그린카드 원서를 넣을 거 같습니다 (미국에 더 있을거 같아요))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from 1098-T 을 택스리턴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