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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20-2017 08:34 am

미국 인턴 세금환급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J1인턴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기간이 와서 회계사무소에 서류를 다 보내고 환급관련 서류를 받아서 싸인을 한뒤에 우편으로 보내면 8-12주 사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메일을 4/14일에 받았습니다.
세금 환급 데드라인 날짜가 4/16일인데 회계사무소에 따르면 4/18일까지 우편을 보내면 늦은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싸인한 서류를 4/18일 이후에 보내게 되면 아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Response by TMAX
04-20-2017 08:35 am

세금 납부및 세금 보고서 제출 날짜 기한은 18일 입니다. 그리고 18일까지 접수 혹은 우편을 보냈으면 늦은것이 아닌것도 맞습니다. 18일 이후에 보낸다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오히려 납부할 것이 있는경우 기한을 넘겼기때문에 이자나 페널티가 부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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