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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28-2017 09:37 am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미국세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냈다면 미국에서 낼 세금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연방세를 말하는거 같은데...주세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주마다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GA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Response by TMAX
04-28-2017 09:39 am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에서 공제처리가 됩니다. 알고 계신데로 국가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연방세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주는 관계없이 처리가 됩니다. 주와 전혀 세금 관련이 없는 경우는 연방세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은행계좌나 세금과 관련되는 Tax Home이 있다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소득으로 처리가 되어 정산이 됩니다.해당 주에 거주 기간에 따라 Partial Resident or Nonresident로 구분이 되어 주별 세법에 따라 저산이 됩니다. 특정되어 GA는 다른것이 아니라 큰 흐름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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