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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4-28-2017 09:39 am

L2비자로 미국 체류 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고 문의

현재 남편 L1비자 그리고 저는 L2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데요,


지난 1년간 소득에 관한 남편의 미국 내 소득 신고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가 미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있는 한 기업과 일용직 형태로 일을 수주 받아

소득이 한 1천5백 정도 한국에 발생하였습니다. 일용직으로 수주 받아 생긴 한국내 소득을

(근로 소득은 0으로 잡히며, 근로외 소득으로 들어감)


현재 신랑의 미국 소득 신고 내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Response by TMAX
04-28-2017 09:40 am

오직 근로소득만 보고를 하시는게 아니라, 이자, 배당, 임대 등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받고 정산이 됩니다. 중요한것은 L비자의 경우 미국에 입국한 일자로 부터 세법상 내국인이 되느냐를 먼저 판단 하여야 합니다.세법상 내국인이 아니라면 1040NR이라는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외국인의 지위이기 때문에 해외계좌 신고나 한국 소득을 별도로 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세법상 내국인 지위가 되시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또한 한국등의 해외 계좌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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