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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12-2017 10:29 am

미국 파트너쉽

F-1비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구상중인 유학생입니다. 미국 현지인과 파트너 쉽을 맺으려고 하는데 비자가 없는 외국인도 파트너쉽을 맺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인이 미국에서 파트너쉽을하면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 이중과세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5-12-2017 10:31 am

F비자라 할지라도 미국에 주식에 투자를 할수 있는것처럼 미국 내 각 주의 법에 따라 파트너쉽을 설립 할 수는 없겠으나 C corp의 형태로 설립자가 되는 미국 시민권자 분과 두분이 C corp의 주인이 되어 사업체를 영위 할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신분상 외국인이며 동시에 근로를 할수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것은 이민법상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 현지인이 세운 법인에 추후에 H비자등의 스폰을 받아 합법적인 신분을 받는 장기적인 플렌이 필요합니다.또한 초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가지고 가는 외국인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미국법인에서 일을 하여 미국에 세금 신고만 하면 되므로 한국에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곳에 세금을 납부하면 그 세액은 다른 나라에서는 세액 공제가 되므로 이중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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