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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23-2017 09:03 am

F4비자(거소증) 소지한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임대소득 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에서와 같이 저는 F4비자를 가지고 있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근로소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임대소득은 한번도 신고를 해본적이 없기때문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1. 임대소득을 포함한 해외자산은 모두 FBAR에 신고대상인건 알고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생기면 발생액 모두 한미 FTA에 의해 이중과세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임대료는 한달에 100~150정도가 될듯합니다.

2. 부동산 자산(오피스텔) 자체에 대해서도 매년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5-23-2017 09:04 am

1. 임대소득을 포함한 해외자산은 모두 FBAR에 신고대상인건 알고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생기면 발생액 모두 한미 FTA에 의해 이중과세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임대료는 한달에 100~150정도가 될듯합니다.지금 가지고 계시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매년 신고를 잘 하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년간 정산을 하시고 총 소득과 임대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비용을 모두 정산 하여서 미국에 소득세 신고시 근로 소득과 함께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미국에서 공제가 되며, 해외근로 소득공제 조항도 있습니다. 정산을 할때, 각각의 소득 영역에 맞는 공제 조항을 적용하게 되며, 이중과세 되지 않습니다.FBAR은 임대 소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 미화 1만불 이상의 잔고가 연중 단 하루라도 있었다면 모두 세무회계사를 통해 점검 받으시고 신고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FBAR 및 FACTA신고는 신고만 하면되는 것이라 납부는 별도로 없고 다만, 이자 소득 등이 발생하신다면 이 또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 시민권자는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2. 부동산 자산(오피스텔) 자체에 대해서도 매년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부동산 자체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추후에 이 자산을 매각하여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매각을 하실 당시에 다시 한번 한국에 납부할 세금 정산을 마친뒤 미국 세금 신고 및 납부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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