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5-23-2017 09:03 am
F4비자(거소증) 소지한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임대소득 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에서와 같이 저는 F4비자를 가지고 있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근로소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임대소득은 한번도 신고를 해본적이 없기때문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1. 임대소득을 포함한 해외자산은 모두 FBAR에 신고대상인건 알고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생기면 발생액 모두 한미 FTA에 의해 이중과세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임대료는 한달에 100~150정도가 될듯합니다.
2. 부동산 자산(오피스텔) 자체에 대해서도 매년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