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6-01-2017 12:03 p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세금보고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내 거주중이고 (F-4비자)
월급을 받는것이 아닌,
프리랜서로 일하며 3.3%의 세금을 냅니다.
홈텍스에서 관련 자료를 출력하면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옵니다.
이 소득은 미국에 세금보고 할 시,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혀 15.3%의 세율을 부과하는것이 맞나요?
한국에서는 3.3% 떼고, 미국에는 15.3% 내고..?
소득이 약 4천만원 이라면, 세금이 약 6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것인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앞으로라도 발생할 소득의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Response by TMAX
06-01-2017 12:03 pm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미국에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신고할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가 되며, 그 보다 년간 소득에 약 1억원 까지는 해외근로 소득 공제 규정이 있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따라서 미국에서는 신고만 하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물론 소득이 많게 되면, 한국에 납부한 세금 및 미국내에서 규정화된 해외근로소득을 공제 하고도 과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정산 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세법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중요한것은 이자, 배당, 임대, 근로 등 그 어떤 소득이라도 종합 정산하여 세금 보고 하셔야 하며, 해외계좌 신고 역시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