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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02-2017 09:19 am

미국 취업비자로 거주중에 한국에 가지고 있는 집을 팔 경우 내야 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약 4년 정도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2억정도 하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집을 구매하고 살지는 않고 6개월 만에 미국에 일 때문에 오게 되어, 현재는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에 있는 집을 매매 할 경우에 한국과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자->영주권 신분이 되고 나서 한국집을 팔 때는 또 어떻게 세금이 책정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 지 전문가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6-02-2017 09:21 am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은 해당 주 소득세 신고와도 연관이 있기도 하고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인 소득세 신고 를 대행하는 회계사가 있다면 여쭈어 보아도 좋겠습니다.일단 세금 신고와 체류 신분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신분일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세법상의 내국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고 기준과 세법 적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우선 해당 거주 주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꼭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취업비자로 4년 거주 하셨으면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한국에 집을 세를 받은것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에서 매매가 이루어 지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전히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그 신고 내역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신고만 하게 될 수도 있고, 소득세도 납부를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계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임대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시고, 한국에 계좌에 연중 미화 1만불 이상 잔고가 단 하루라도 유지가 되었었다면 해외계좌 신고 여부도 자문을 받으시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어떤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 집이 있느냐에 따라서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매와 판매시의 양도 소득때문에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가장 중요한것은 한국에서 세금 납부와 양도에 대한 모든 세금 및 서류적인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 한 후에 미국에서 하시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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