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크리스티나
06-18-2017 10:11 pm
안녕하세요,
2015년 10월까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닌 후 한국에 귀국한 케이스입니다.
(전 직장에서 영주권 취득 진행 중이었으나 퇴사로 hold되었고,
다시 미국 내에서 직업을 얻게 되면 다시 continue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6년 초 온라인 서비스 (hnrblock)으로 세금 신고를 했는데
제가 누락했던 부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CP2000 레터가 왔고 $2300 가량 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제가 꼭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요?
향후에 영주권 재진행할 때 걸림돌이 될런지,
혹은 향후 비자 취득에 걸림돌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6-19-2017 10:21 am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한 편지를 그냥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추후 미국 입국에 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감사 내용에 대한 답변과 보충 서류 혹은 답변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세금관련 문제는 채무관련 문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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