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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22-2017 01:15 pm

구매대행 관련 사업자등록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캘리포니아 거주)
미국에서 제 명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 후,
온라인(오픈마켓)을 통하여 한국의 주문자에게 물건을 판매, 배송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한국 오픈마켓 플랫폼에 해외거주자 판매자로 등록시에는, 한국 내에서의 사업자등록이나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요없다고 들었고, 
정산은, 온라인 화폐로 저장되었다가, '정산신청'시 미국 내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하기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해외거주자 판매자 등록시, "해외거주자 개인", "해외거주자 사업자" 항목을 택일 하도록 되어있는데, 
"해외거주자개인" 선택 후 미국 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판매, 배송을 해도 괜찮은지요? 


<2>. 만약, 미국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업종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1)사업초기라는점 2)절세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좋은가요? 처음부터 LLC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제가 버는 소득에 따라, 세금이 바뀌겠지만,
혹 소득이 미미하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의 매년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 되는지요? 


<4>. 미국에서 세금납부을 위한 소득신고시, [미국에서의 상품 구매비용+물류비용]과 [사이트에서 정산하여 들어온 입금액]의 차액을 신고하면 되는지요? 



질문의 양이 좀 많아졌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소중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6-23-2017 09:12 am

1)자영업의 개념으로 사업을 하실수도 있는것이라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나 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ScheduleC를 통해 자영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자영업 sole member로 LLC를 설립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2) LLC는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일반 법인 3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나 오너가 없다면 자영업 개인사업자 성격의 LLC를 설립 하시면 됩니다. 3) 소득세 정산을 하기 나름이지만, 소득이 적다면 주정부 최소세만 신경 쓰시면 될 정도이겠으나 개인 세금 신고서인 1040에 같이 포함되어 정산이 되므로, 어느 정도라고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소득유무도 중요하지만 비용 공제와 개인 소득에 대한 합산 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4) 차액을 신고 하는것이 아니라, 총 수익 전체를 신고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여러가지 비용을 공제하며, 공제후 남은 소득이 과세 소득이 됩니다. 연방 소득세 신고서 Schedule C를 보시면, Gross income으로 부터 여러가지 Expence를 제외하고 Taxable Income이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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