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박진호
06-28-2017 03:05 am
제가 작년 7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인턴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Response by admin
06-28-2017 11:19 am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고 서류 및 자세한 내용과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세금 보고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info@tmaxgroupusa.com으로 보고하신 세금 보고 파일을 첨부 하시어 보내 주시면 Power of Attorney양식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